‘관급공사 체임’ 지자체가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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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4-20 00:00
입력 2011-04-20 00:00

행안부 법 시행령 개정… 입찰 지역제한도 해제

지방자치단체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가 압류 등으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가 직접 임금을 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지자체 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의 권익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지자체 공사를 진행하던 건설업체가 압류 조치를 당해 지자체에 공사대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건설 근로자들은 임금을 받을 길이 없었다.

지자체 계약과 관련해 업체들이 지연배상금 부과와 계약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입찰이나 낙찰자 결정,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등에 대해서만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었다.”면서 “분쟁조정 요청 범위가 확대돼 비용 부담으로 소송을 하지 못한 중소업체들의 고충이 상당부분 덜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을 제한했던 입찰 방식도 달라진다. 현행 1개 시·도 단위로만 제한했던 입찰 범위를 넓혀 인접한 2~3개 시·도를 묶어 입찰이 가능하도록 해 지방 업체들 간 경쟁 폭도 확대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4-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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