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조달청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관급 물품 계약 가격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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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 있다” vs “무리한 비교”
권익위는 지난 19일 노트북과 프린터 등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일부 품목과 시중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 가격을 비교해 관급 물품 가격에 거품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양이 동일·유사한 노트북과 복사기, 의자, 레이저 프린터 등의 가격이 4%에서 최고 91%까지 차이 났다. 권익위는 시중 가격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 개선책도 내놨다.
그러자 정부 조달을 총괄하는 조달청에 비상이 걸렸다. 자칫 조직 전체의 신뢰에 흠집이 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21일 “종합쇼핑몰의 계약 가격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공감하고 제도 개선 취지로 이해한다.”면서도 “지적한 품목은 조사 방법이나 대상이 다른 무리한 비교였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권익위가 제시한 제품의 가격을 조달청에서 비교한 결과 노트북의 경우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것은 구 모델이며 프린터는 전혀 다른 사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부가세와 배송비 등이 빠졌거나 재생 토너 같은 일부 미끼 상품과 비교하는 등 단순 비교에 치중됐다는 것이다.
조달청은 권익위가 보도 자료 발표 전 제품에 대한 확인과 가격 조사 자료 요청을 거절하는 등 ‘소통 부재’ 상황이 나타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