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연내 지방세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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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5-04 00:38
입력 2011-05-04 00:00

지방분권촉진위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방호 지방분권촉진위원장은 3일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주택거래 시에 부과되는 세금인 만큼 이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게 맞다.”면서 “18대 국회가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올해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지방소득세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5%인 지방소비세율은 2013년까지 10%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지방소비세율을 내년 7.5%, 2013년까지 1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지방소득세 제도 확대 개편과 동시에 사회복지사업 국고 보조율,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율 상향 조정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5-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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