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재정 확충 대책…지방소비세율 5→10%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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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5-06 00:30
입력 2011-05-06 00:00

화력발전稅 등 신세원 발굴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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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악화, 급한 불 먼저 꺼라.’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지방재정 확충 대책은 크게 두 줄기로 나뉜다.

●지방세 강화에 초점

하나는 지방세 강화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자체 요구대로 현재 국세인 부가가치세 5%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를 내년에 10%로 조기 인상하는 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당초 행안부는 지방소비세를 2013년에 10%로 인상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행안부는 이달 중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지방재정 TF를 기재부와 함께 구성, 최대한 빨리 논의를 진행해 올해 안에 부가세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취득세로 인한 올해 세수부족분은 2조 1000억원. 이는 올해 1분기를 제외한 금액으로 1년치로 따지면 2조 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행안부 추산에 따르면 지방소비세를 1% 늘리면 한해 55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난다. 지방소비세 인상과 함께 논의 중인 지방교부세(내국세의 19.24%)는 1% 인상 때마다 1조 5000억원의 세수 확충 효과가 있다. 따라서 부족분을 메우자면 지방소비세를 최소한 5% 늘리거나 교부세를 2% 인상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방소비세를 늘리면 자체 재원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교부세 인상안은 의존재원이어서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는다.

●“취득세 감면 보전? 어음받는 꼴”

취득세 감면에 따른 보전대책이 나오긴 했지만 지자체의 불만은 여전히 높다. 지자체에 따라 재정 수입 중 취·등록세 비율이 거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비중이 막대해서다. 2009년의 경우 걷힌 지방세 45조 1678억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은 단연 취·등록세로 30.5%(13조 7753억원)에 이른다.<표 참조>

행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부동산 안정 정책 등이 실행되면 정책 효과는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도 미치기 때문에 지방세에도 손을 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광역지자체의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3월까지 본예산으로 취득세 감면분을 보전해 준다고 하지만 당장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자체 입장에선 ‘현금을 내주고 어음을 받는’ 꼴”이라면서 불만을 토로한다.

●지방재정 독립 위해 신세원 발굴키로

또 다른 대책은 새로운 지방세원 발굴이다. 당장 올해 화력발전세가 신설된 게 대표적인 예다. 행안부는 이달 중 각 지자체 안 입지시설, 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주민 부담은 되도록 낮추는 범위에서 다양한 세원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05-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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