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행동강령 민간자문위 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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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5-06 00:30
입력 2011-05-06 00:00

권익위, 조례 조속 제정 촉구

“유권자들로 구성된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의원의 품위손상, 부적정한 행위 등을 제재하는 방안으로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구성을 들고나왔다. 대통령령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시행한 지 3개월이 넘었지만 조례제정 등을 미루는 지방의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대전, 부산, 광주 등 광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지방의회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구성을 제안, 적극 홍보하고 있다. 권익위원회 이상범 행동강령과장은 “현재 지방의회의원들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조사, 처리토록 하고 있으나 정파적 갈등이나 동료애 등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거나 회기종료 등으로 유야무야되고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인으로 구성된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가 조속히 구성,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5-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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