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과음·골프 금지령
수정 2011-05-06 00:30
입력 2011-05-06 00:00
비상소집 대기령도
지시사항에는 출퇴근 시간 및 점심 시간 엄수 같은 기본 사항에서부터 직무관련자와의 부적절한 사적 접촉 금지 등 큰 부분까지 담겼다. 정기인사 때 축하란(蘭)을 받는 것도 자제하라고 했다. 주요 부서 임직원에게는 언제든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퇴근 뒤나 휴일에도 원거리 이동을 자제하라는 ‘위수령’이 함께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 모임을 자제하라고 했으나, 내부에서는 사실상 금지령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자비를 들인 골프도 하지 말라는 경고라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직이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을 맞았다는 데 이견이 없다.”면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근무해야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5-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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