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과음·골프 금지령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1-05-06 00:30
입력 2011-05-06 00:00

비상소집 대기령도

위기의 금융감독원이 내부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불호령을 내렸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 초 감사실과 총무국은 내부 통신망을 통해 전체 임직원에게 골프 모임을 자제하고 과도한 음주 모임을 하지 말라는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금융 신뢰 추락에 대한 책임론이 봇물을 이루고 전·현직 직원 비리 등이 잇따르는 만큼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지시사항에는 출퇴근 시간 및 점심 시간 엄수 같은 기본 사항에서부터 직무관련자와의 부적절한 사적 접촉 금지 등 큰 부분까지 담겼다. 정기인사 때 축하란(蘭)을 받는 것도 자제하라고 했다. 주요 부서 임직원에게는 언제든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퇴근 뒤나 휴일에도 원거리 이동을 자제하라는 ‘위수령’이 함께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 모임을 자제하라고 했으나, 내부에서는 사실상 금지령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자비를 들인 골프도 하지 말라는 경고라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직이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을 맞았다는 데 이견이 없다.”면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근무해야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5-06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