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로 본 공직사회] 이런 고충을 해결했어요
수정 2011-05-16 00:36
입력 2011-05-16 00:00
“내 이야기를 들어 줘서 고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은 민원인들이 가장 고마워하는 부분이 바로 ‘나의 괴로운 상황을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수 있어 홀가분하다.’는 데 있다.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심한 속앓이를 했다. 이 가운데 자치단체 등 행정기관, 각급 정부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업무 처리나 관련 제도에 의한 권리침해 또는 불편 등은 좀처럼 해결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권익위는 국민들의 이 같은 민원을 ‘고충 민원’으로 별도 분류해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군 생활이나 경찰 등으로부터 입은 고충민원도 접수, 처리해 준다.
일단 각급 정부 공공기관에 의해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은 누구나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 등으로 고충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고충 민원이 접수되면 권익위의 담당 조사관들은 서류 검토에 이어 현장 조사와 함께 관련 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를 벌인다. 조사가 끝나면 권익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해 준다. 처리 유형에는 시정 권고, 의견 표명, 제도 개선 권고, 조정, 합의, 각하 등이 있다.
이 가운데는 60대 중반의 노인이 예비군 훈련 중에 숨진 형의 억울한 사정을 42년 만에 세상에 알린 민원도 있었다.
권익위 조사관들이 1년여를 조사한 끝에 민원인의 형이 훈련 중 조교의 구타에 의해 사망한 사실을 밝혀내고 순직자로 인정, 위패를 국립대전현충원에 봉안(2010년 6월 3일)할 수 있게 됐다.
평생 일궈온 농지 대부분이 도로공사 구역에 편입된 후 빈털터리가 된 노부부의 딱한 사정을 들어주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 규정상 불가능했던 잔여지까지 매입해 생활자금 확보에 도움을 준 사례도 국민들의 가슴을 훈훈하게 했다.
관련 규정의 변경으로 5년여 넘게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지 못해 딸과 함께 생활할 수 없었던 80대 노인의 고충을 해결해 주기 위해 법제처로부터 유권 해석을 받아 민원을 해결한 경우도 있었다. 조만간 걷히게 되는 강릉 사천해변의 군 경계용 철책도 고충 민원 해결 절차에 따라 이뤄낸 것이다. 고충 민원 해결 과정은 각계각층 국민들의 가렵고 억울한 부분을 긁어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비록 모든 민원을 100%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상당수 국민들은 말한다. “그래도 권익위가 있어 다행이다.”라고.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5-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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