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도개公 부채 5년새 6배 급증
수정 2011-05-20 00:52
입력 2011-05-20 00:00
최근 5년 사이 지자체 도시개발공사의 부채가 무려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당성 없는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공사채를 남발하고 있기 때문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
감사원은 19일 SH공사 등 도시개발공사와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지방공기업 개발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도시개발공사의 부채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 16곳, 기초자치단체 14곳 등이 운영하는 전국 30곳의 도시개발공사 총부채 규모는 2009년 말 기준 36조 2216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의 총부채 4조 417억원에 비해 무려 6.2배나 증가한 것으로 연평균 57.7%씩 늘어난 것이다. 기관별로는 SH공사의 부채가 13조 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광역도시개발공사 3조 5000억원, 경기도시공사 3조 3000억원, 부산도시공사 1조 5000억원, 강원도개발공사 700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부채 급증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타당성 분석을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기 때문인 것으로 감사원은 분석했다. 또 일부 지자체는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할 사업비를 산하 도시개발공사에 부당하게 전가해 재정부실을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은 지적했다.
전남개발공사의 경우는 ‘장흥 해당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타당성 분석을 소홀히 해 지난해 말 현재 58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등 지자체와 도시개발공사에서 신규 투자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온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충북개발공사가 추진 중인 ‘보은 첨단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은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입주 수요가 거의 없는데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인천시의 경우 수익·처분이 불가능한 재산 1조 3000억원을 인천도시개발공사에 편법 출자해 공사의 부채비율을 10분의1인 233%로 축소했고, 공사는 공사채를 법정한도보다 5000억원 초과해 발행했다.
이 같은 무리한 투자 등으로 인천도시개발공사 등 14개 공사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해 빚을 내서 빚을 갚고 있는 실정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리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실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지자체와 함께 주의, 통보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5-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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