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음주뺑소니 직원 6급 승진…특혜인사 지적
수정 2011-06-01 17:41
입력 2011-06-01 00:00
1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청 직원 A씨는 지난 3월5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내고 달아났다 경찰에 적발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A씨의 신분이 공무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달 10일 시청 감사실에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그러나 시(市)는 3월1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기능 8급~4급까지 105명 승진자를 발표하면서 7급에서 6급 승진자 명단에 A씨를 포함시켰다.
A씨는 특히 2008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과 함께 견책 징계를 받은 음주 전력자였다.
이에 대해 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는 징계의 요구나 처분, 직위해제 등에 해당하면 승진임용이 제한된다”며 “사법기관의 수사결과 통보 때는 곧바로 징계요구를 하기 때문에 승진임용을 제한하지만 수사 개시 통보로는 제한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2008년의 음주 운전의 경우 견책의 징계처분 시효가 6개월이어서 승진 임용 때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직 내부에서는 “징계 결과가 뻔히 예측되는 상황에서 승진시킨 것은 분명 ‘잘못된 인사’”라며 “특히 A씨가 인사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특정 지역 출신이어서 이와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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