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 쉬워진다
수정 2011-06-03 00:24
입력 2011-06-03 00:00
행정안전부는 2일 주민감사청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청구 대상 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청구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 안에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자치단체의 사무처리가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19세 이상 주민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2000년 도입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감사청구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심의과정에서 각하 처리되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감사 청구대상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주민청구에 따른 감사가 활발해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감사청구 건수 자체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나, 각하 사례가 많아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연간 청구 실적은 기관 평균 2건 이내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민감사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공익을 해한 경우 청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명시된다. 지금까지는 ‘공익을 해한 경우’라는 모호하고 포괄적 규정이어서 청구대상 여부를 놓고 논란이 많았다.
행안부는 “서명부 제출 후 주민감사청구위원회 심의에서 각하되는 사례가 43%에 이르렀으나, 감사범위가 구체화됨으로써 주민감사가 더욱 활발히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감사청구 대상의 제외 범위도 명확히 규정해 새로 추가된다. ‘다른 법률에 의해 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법령에 따라 화해·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 간 이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기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인해 공익을 해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 등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사청구 절차도 간소화된다. 감사를 청구할 때 청구인 대표자격을 밝히는 대표자 증명서 교부 절차가 폐지되고, 청구서에는 대표자만 기재하면 된다.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시·도는 6개월, 시·군·구는 3개월 이내에 서명을 받도록 돼 있던 현행 기한규정도 없어질 전망이다.
현행 주민감사청구의 경우 시·도는 19세 이상 500명, 대도시는 300명, 시·군·구는 200명 이하의 연서를 받으면 가능하다. 감사청구가 수리되면 해당 시·도지사는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마쳐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자치단체장에게 통지, 공표해야 한다. 자치단체 의회 의정비, 의원 외유성 해외연수 등 자치단체 비리 전반에 대한 감사청구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다. 제도가 도입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서울 및 경기도의 접수 건수가 112건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6-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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