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3곳 성과연봉제 기준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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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6-15 00:44
입력 2011-06-15 00:00
공공기관 가운데 승강기안전관리원, 국민연금공단, 교육학술정보원이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권고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정부 권고기준에 맞게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지만 이들 세 기관은 기본연봉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인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인상해 왔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연금공단과 교육학술정보원은 올해 안에 기본연봉의 차등인상 방안을 마련해 올 1월부터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총연봉에서 성과연봉이 차지하는 비중은 조폐공사와 수자원공사, 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9개 공기업이 권고기준인 30%를 충족하지 못했으며, 건강보험공단, 우편사업지원단, 우체국예금보험 등 7개 준정부 기관도 권고기준 20%를 준수하지 않았다.

조폐공사와 선박안전공단은 성과연봉 차등 폭이 권고기준(평가최고등급과 최저등급 간 2배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고성과자와 저성과자 간 총연봉 차등폭(권고안 20~30% 이상)은 공기업이 24.7%, 준정부기관이 19.6%로 양호한 수준이었지만 20% 미만인 공기업은 도로공사와 마사회 등 4개였으며, 15% 미만인 준정부기관도 6개에 달했다.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간부직 전체(1·2급)가 아닌 1급에 한정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점검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성과연봉제 권고기준 준수 여부는 201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했으며, 미준수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 권고기준에 맞게 성과연봉제를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6-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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