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징계 공무원 5년새 5.5배 급증
수정 2011-06-20 00:24
입력 2011-06-20 00:00
5년간 166명 파면·해임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는 2007년 130명, 2008년 146명, 2009년 282명으로 늘어 지난 5년간 1296명이나 됐다.
공금횡령이나 공금유용 등 다른 사유로 인한 징계도 늘어나 지난해 공무원 징계 대상은 5818명으로 2006년 2870명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파면·해임 수준의 중징계는 433명으로, 금품수수가 166명(38%)으로 가장 많았다. 품위손상(99명), 공금횡령(23명), 복무규정위반(3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5년간 징계받은 2만 2330명 가운데에서는 품위손상이 1만 18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복무규정 위반 2841명, 직무태만 2296명, 금품수수 1296명, 감독소홀 473명, 공금유용 316명, 공금횡령 248명, 공문서 위변조 208명, 직권남용 96명, 비밀누설 67명 등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06-20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