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비용 각자 부담·골프 금지’ 실효성은 글쎄?
수정 2011-06-21 00:00
입력 2011-06-21 00:00
국토부 ‘청렴실천 행동 준칙’ 발표 안팎
국토해양부가 뇌물수수와 부적절한 술 접대 등 최근 불거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행동 준칙’을 발표했다. 다음 달 말까지 실·국별 회의를 거쳐 ‘국토해양조직문화 선진화 종합대책’도 내놓겠다고 했으나 대부분 재탕이거나 선언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권도엽 장관은 “취임 후 처음 여는 확대 간부회의에 앞서 이런 지시를 내려 착잡하다.”면서도 “직원들의 기강을 확립하고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내부 통제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내부 통제장치로는 암행감찰과 부패 개연성이 높은 부서·직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청렴도의 인사 반영, 내부고발자 보호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본부 실·국과 소속기관별로 조직문화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다음 달 말까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재덕 국토부 감사관은 “인력을 지원받아 50명까지 감사인력을 늘릴 것”이라며 “제주 연찬회 사건의 현장 검증을 조만간 실시해 관련자 처벌 수위도 조율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여론에 떠밀려 나온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시간이 지나면 퇴색할 것이란 설명이다. 기존 공무원 윤리지침 등에도 뇌물 수수 등에 대한 규제가 있으나 여전히 공무원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다.
박성진 경실련 국책사업팀 간사는 “골프와 과도한 음주 금지 등은 공무원 관련 비리사건이 터질 때마다 나온 재탕, 삼탕의 단골메뉴”라며 “건설업계에선 공사비의 10%가량이 로비자금이라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와 관련된) 잘못된 사례를 수차례 부처에 고발했으나 바뀐 게 없다.”면서 “국토부에는 이미 내부감사에 기댈 수 있을 만큼의 자정능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예컨대 국토부가 부패 개연성이 높은 부서나 직원을 대상으로 DB를 구축, 관리하기로 한 것도 국가권익위원회가 옛 부패방지위원회 시절 도입했던 대책으로 새로운 내용도 아니며 관련 평가에서 국토부가 1위를 차지하는 등 객관성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오히려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1600개에 육박하는 국토부의 인허가권과 관련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6-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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