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넘는 고소득자에 국민주택기금 226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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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6-24 00:40
입력 2011-06-24 00:00

서민주택금융 부실관리

국토해양부가 성과급과 상여금 등을 제외한 연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을 정해 서민에게 지원돼야 할 기금이 오히려 상여금 비중이 높은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세자금 대출자의 상당수가 실제 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조사돼 감사원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서민주택금융 지원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모 증권사 직원 A씨는 2008년 총소득이 1억 7000만원(성과급 1억 4200만원)이지만 급여소득은 3000만원에 못 미쳐 2009년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45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이는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이 성과급과 상여금을 제외한 연간 급여소득과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성과급 비중이 높은 연봉 1억원 이상 증권회사 직원이나 부부 합산소득이 1억원을 넘는 고소득 가구에 226억원(438건)의 기금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총 6만 5346건(대출금 2조 5444억원)이 당초 저소득·서민계층을 지원하려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자 소득기준을 가구 총소득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주택구입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은 증권사들의 담합으로 헐값에 거래되는 것으로 판단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말까지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을 통해 대출받은 30만 6179명의 주민등록상 전출·입 전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348명이 전세자금 대출(85억여원)을 받은 후 전세주택에 전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기간 전세자금 대출자 가운데 1486명(대출금 430억원)은 전세주택에 전입했다가 3개월 이내에 종전의 주소지 등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194명(대출 55억여원)은 연체 중이었다. 하지만 대출 취급은행들은 이 자금을 회수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다. 이는 전세자금 취급은행이 신용정보회사 등에 위탁하는 임대차 사실확인 작업이 임대인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는 등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전세자금에 대해서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해 주고 있어 취급은행에서는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은 분석했다.

감사원은 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20개 소액채권 매입전담 증권사들이 채권의 시장가격을 담합해 연간 65억원 상당의 추가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조사와 함께 제재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6-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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