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공무원 끝까지 처벌한다
수정 2011-06-24 00:40
입력 2011-06-24 00:00
행안부, 징계시효 2년→3년이상 연장 추진
“비리 공무원은 끝까지 처벌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공무원은 더 예우하고.”대대적인 공직기강 확립에 나선 정부가 공직자 신상필벌 방침을 구체화하고 있다.
●‘표창 공무원’ 처벌 감경도 폐지 검토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유용 등의 경우에 한해 5년으로 규정돼 있다. 행안부는 2009년 향응·금품수수와 공금횡령에 대한 징계 시효를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행안부는 공무원 징계 강화 방안으로 표창 감경도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 국가·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훈장,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으면 징계위원회에서 수위를 낮춰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표창 전력을 핑계 삼아 비위 공무원을 솜방망이 처벌해 왔지만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한층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공직자 비리차단 보완책 모색에 나선 것은 비리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징계할 수 없는 현실 때문이다.
감사원이나 행정기관 내부 감사에서 비위로 적발되는 공무원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시효가 지나는 바람에 징계조치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화성시에 대한 감사 결과 2008년에 버스 신규면허 발급업무를 하면서 운송업자가 제출한 허위 계약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면허를 내준 공무원을 적발했지만 징계시효가 지나서 인사 참고자료로만 통보한 바 있다. 2008년 7월에는 비리혐의자 처벌을 위해 징계시효연장 등을 주문한 적도 있다.
●국가 위해 희생하는 공무원은 더 예우
반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는 더 강화된다.
8월부터 군인이나 경찰, 소방관과 일반 공무원이 공무상 사망할 경우 그달 봉급액과 수당 한 달치를 모두 받게 된다. 행안부는 이날 공무 중 사망한 공무원에게 해당 달 봉급과 수당을 전액 지급하는 내용의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2년 미만 근속자는 월 봉급액과 수당을 사망일 기준 근무일수만큼 받고 2년 이상 근속자는 봉급은 한 달치를 모두 받지만 수당은 근무한 날만큼 계산해서 받고 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은 군인 328명, 경찰과 소방 등 기타 공무원이 258명이다. 또 인사교류수당 지급대상에 총경 이하 경찰과 소방정 이하 소방 공무원을 추가해 총경·소방정은 월 60만원, 경정·소방령 이하는 월 55만원을 받게 된다.
육아 휴직자는 현재 근무평정 만점(70점)의 60%(42점)만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휴직 전 받은 두 차례 근평점수의 평균을 적용받게 된다. 이 밖에 개인 근무평정 항목에 소속 부서의 평가 결과도 반영할 수 있게 됐다.
김홍갑 행안부 인사실장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법령개정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된 공무원들을 예우하는 한편 육아휴직에 따른 인사상 부담도 줄이는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동구·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06-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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