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코, 한번 비리도 즉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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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6-28 00:42
입력 2011-06-28 00:00

청탁자 제재 명문화·명단 공개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가 비리 직원을 적발하는 즉시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코바코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비위 행위가 적발된 직원에 대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즉시 퇴출시킬 수 있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세 차례의 기회를 주는 ‘삼진 아웃제’ 등과 달리 곧바로 최고 수준의 조치를 내림으로써 비위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뜻이라고 코바코는 설명했다.

코바코는 또 인사규정에 인사청탁 금지조항을 신설해 인사청탁을 한 사람에게 불리한 처우가 가능하도록 명문화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청탁자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비위로 면직된 사람은 다른 공공기관 등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법인카드의 부적절한 사용을 막는 방안도 도입했다. 법인카드의 편법 및 부적절한 사용이 적발될 경우 사용분에 대해 금액회수 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카드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1-06-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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