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10급 공무원 9급으로 순차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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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6-29 00:00
입력 2011-06-29 00:00

건보료 상한 월 보험료 30배 수준 확대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서 재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학 등록금 등 현안이 많은데 정부가 중심이 돼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장관들이 잘 챙겨 달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향후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서 학생 정원을 줄여야 하거나 퇴출되는 대학이 생길 경우에 대비하라는 지시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능 10급 공무원을 기능 9급으로 승진 임용하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능 10급 가운데 4년 이상 재직자 1655명은 우선 승진되고 2∼4년차 1853명은 올해 말, 2년 미만 1817명은 내년 5월 23일에 승진 임용되는 등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또 건강보험료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월평균 보험료의 25∼26배인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30배 수준으로 올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저작자 사망 후 50년인 저작권 보호기간을 사망 후 70년까지로 연장하되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정이 발효된 날부터 2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저작권법 개정 공포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인감의 제작·관리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제도를 도입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10건,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김규환·김성수기자 khkim@seoul.co.kr
2011-06-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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