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총리실 공직감찰 어떻게
수정 2011-07-08 00:44
입력 2011-07-08 00:00
감사원…회계·복무 감찰, 총리실…근무 기강 초점
최근 공직사회에 감찰바람을 불러온 계기가 됐던 국토해양부 등 정부 각 부처의 연찬회 비리는 국무총리실의 복무관리관실이 적발한 사례였다. 하지만 심심찮게 드러나고 있는 공사 등 공공기관들의 비리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자주 밝혀진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두 기관의 공직감찰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공공기관 등 광범위 감사

공직자의 복무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업무 권한은 두 기관 모두가 엇비슷하다. 그렇지만 범위와 감찰 방법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7일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의 경우 감사원법에 따라 정부예산을 사용하는 모든 기관의 회계감사와 복무감찰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4일부터 대규모 공직감찰에 들어갔다.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40명이나 투입됐다. 감찰분야는 공직자의 이권사업 개입 등 권한남용과 부동산 투기, 재산은닉 등 탈·편법 행위까지 광범위하다. 따라서 감찰 방법 또한 복무위반에서부터 회계분야에 이르기까지 샅샅이 들여다볼 수가 있다.
●공무원 비위 행위 치중
반면 총리실의 경우 감찰 범위와 방법 면에서 다소 제한적이다. 공무원 관련법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복무기강을 바로잡는 데 초점이 모아져 있다. 공기업 등 일반 공공기관에는 영향력이 크게 미치지 않는다. 인원도 30명 내외로 알려져 있다. 감찰방법도 장부 등을 통한 감사보다는 정보 등에 의한 현장 적발이 많다. 따라서 골프장, 유흥주점 등의 이상출입, 비위행위 등에 치중한다.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이 총리실 감찰을 더 불편해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총리실의 감찰이든 감사원의 공직감찰이든 걸리면 공직자로서는 치명타가 된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7-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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