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통합기준 8월까지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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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7-08 00:44
입력 2011-07-08 00:00

지방행정체제 개편 로드맵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시·군·구 통합 기준이 8월까지 공표된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시·군·구 통합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수도권 등 4개 권역별로 개최하고 이 토론회를 토대로 8월까지 시·군·구 통합기준을 공표한다는 일정을 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주민 2% 이상이 오는11월까지 통합을 건의하면 위원회에서 주민 의사를 반영해 내년 4월까지 통합안을 만들게 된다. 이어 같은 해 6월까지 시·군·구 통합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런 기본계획에 따라 2013년 6월까지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하게 된다.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와 군 개편 방안은 오는 10월까지 분석해 내년 6월에 확정한다. 인구 50만명 이상,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한 사무특례도 추가 발굴해 기본계획에 넣는다.

도의 경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치단체로 살려두되 시·군 통합과 연계한 지위·기능 재정립 방안을 마련해 2013년 6월에 보고한다. 읍·면·동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까지 주민자치모델을 개발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주민자치회가 시범운영될 예정이다.

지난 2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출범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2014년 6월까지 행정체제 개편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07-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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