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반복·고질민원 전담팀 18일부터 본격 가동
수정 2011-07-17 14:01
입력 2011-07-17 00:00
이는 악성 고질 민원이 조사관의 업무 스트레스를 가중하고 과도한 행정력을 소모시키는 것은 물론 다수의 국민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민원인 A씨는 민원을 낸 뒤 뜻대로 안되자 권익위 청사에서 나체로 시위를 하기도 했고 민원인 B씨는 매일 수차례씩 담당조사관에게 전화해 반말로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권익위는 내부 공모과정을 거친 뒤 고충민원 처리에 탁월한 능력과 노하우를 가진 베테랑 조사관 3명을 선발,별도 사무실을 꾸리고 18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조사관들은 민원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현장 위주의 재조사를 벌여 해당 부처 방문 협의 조정,민원인과 관계기관간 ‘끝장토론’ 등을 거쳐 고질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김대식 부위원장은 “담당 공무원들을 승진 인사 등에서 우대하는 한편 적극적인 민원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과실에 대해서는 면책 규정을 적용하고 고소·고발 등을 당하더라도 기관 차원에서 법률·예산지원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6·25 전쟁 당시 일명 ‘피의 능선’ 전투에 참가했다가 생긴 정신질환으로 의병전역한 김모(1986년 사망)씨에 대해 고인의 병상기록 등을 토대로 ‘전투 중 상이자’로 인정해줄 것을 국가보훈처에 권고,보훈처가 최근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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