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재정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검토”
수정 2011-07-18 00:10
입력 2011-07-18 00:00
종부세 폐지 고려안해… 公기관장 민간인 계속 영입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 등 ‘집 부자’에 대한 징벌적 제재조치가 대폭 완화된다.
현행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50%, 1가구 3주택자 이상은 양도세 60% 부과가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돼 다주택자라도 양도소득에 따라 6~35%의 세율이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가구 다주택자일 경우 합산과세가 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합산과세가 되지 않는다.
박 장관은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장과 감사 등의 인선과 관련, “현 정부는 지난 정부와 비교해 민간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해 왔다.”고 전제,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지난달 열린 내수활성화를 위한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나온 ‘8시 출근 5시 퇴근’에 대해 “육아 등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 9시에 출근해도 5시에 퇴근하자는 것”이라며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합의로 같이 시행해야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경하·이경주기자 lark3@seoul.co.kr
2011-07-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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