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환경영향평가 막는다
수정 2011-07-21 00:00
입력 2011-07-21 00:00
환경평가사 국가자격 제도 내년 하반기 도입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확정·공포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법안은 지금까지 별개로 운영되던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환경정책기본법)와 환경영향평가 제도(환경영향평가법)를 하나의 근거 법령으로 통일했다.
먼저 공정한 평가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 제도를 도입, 2013년 하반기 첫 시험이 치러진다. 현재는 평가 대행자의 기술인력이 대기·수질 등 항목별 자격자들로 구성돼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평가사는 기존 기술사 자격기준과 업무특성 등을 고려해 응시자격 범위를 최대한 확대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선발 인원과 시험과목은 앞으로 마련될 세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시된다.
또한 개정된 법률안은 전략평가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도 신설했다. 다른 평가서를 복제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구체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의견 수렴 절차나 방법도 환경영향평가 수준으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춰 주민이 요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수렴과 반영 여부까지 공개해야 한다.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2년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1-07-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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