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블로거·카페지기 4600명 조사 착수
수정 2011-07-22 01:12
입력 2011-07-22 00:00
국세청, 다음 등에 자료요청…포털 “개인정보 줄 수 없어”
국세청은 포털업체들이 파워블로거에게 지불한 광고비나 활동비 내역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네이버 등 포털업체 등과 협의, 파워블로거들의 세원관리 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포털업체들은 국세청의 파워블로거 개인정보 요구에 곧바로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의 개인정보 요구가 현재의 정보통신망법에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한 포털업체 관계자는 “국세청의 경우 국세기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한 자료 요청이지만 포털 입장에서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오일만·안동환기자 oilman@seoul.co.kr
2011-07-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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