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장관 “철도 잇단 사고땐 제작사 처벌”
수정 2011-07-26 00:20
입력 2011-07-26 00:00
권도엽 국토장관 본지 인터뷰
앞으로 열차 차량이 고장날 경우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증 책임이 제작사에 지워진다. 또 항공업계와 마찬가지로 철도업계에 정부가 제작과 운영, 유지·보수에 대해 면허증(승인제)을 발급한 뒤 문제가 불거지면 이를 정지시키거나 강제로 회수하게 된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2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KTX 등 고속철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제작사와 운영사, 유지·보수사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0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05년 제정된 철도안전법은 당시 철도청이 공사로 바뀌면서 내부 규정을 법령으로 그대로 옮겨 놓아 다소 미흡했다.”면서 “자유롭게 철도 차량과 부품을 만들고 운영, 유지할 수 있었던 데서 벗어나 차량 형식·제작자 승인제와 철도 운영자, 시설유지·보수자 안전 승인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오는 10월 철도안전법을 처음으로 완전히 개정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정부가 일정 수준 고속철 등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그동안 1, 2차에 걸쳐 82개 대책을 내놓았으나 법적 책임이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KTX 산천의 잇따른 정지 사고에도 정부는 부품 교체만 요구할 수 있었으나 법령이 개정되면 리콜이나 제작사 처벌 등이 가능해진다. 또 지하철 9호선과 신분당선 등 민영 노선이 속속 등장하면서 운영과 유지·보수사에 대한 사전 안전승인제가 도입된다. 국토부 측은 승인 과정에서 일종의 면허를 발급한 뒤 중대한 안전상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를 다시 거둬들여 사실상 사업장 폐쇄 효과까지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KTX의 경우 운영자는 코레일, 유지·보수자는 철도시설공단으로 나뉘어 있으나 코레일이 유지·보수 권한까지 위탁받은 상태다. 권 장관은 “예를 들어 차량의 경우 사전 검사는 완성된 차량을 시험운행하는 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차량제작 과정에서 설계부터 따져 보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주요 철도용품 제작 시 안전성 검증을 의무화하고, 제작자의 기술력·품질관리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권 장관은 “정시 도착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KTX의 운행 상태가 차량 피로도를 높여 문제를 야기한 측면도 있다.”면서 “앞으로 운행 횟수를 줄여 이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7-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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