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출신, 감사원 감사위원 못 된다
수정 2011-07-26 00:20
입력 2011-07-26 00:00
감사원 조직 쇄신안 보니
최근 3년 내 정당에 가입했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는 정치 경력자는 앞으로 감사위원 임명 제청 대상에서 배제된다. 감사원의 내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직원들은 평상시에도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이 제한되며, 부득이하게 식사를 하더라도 비용을 각자 부담해야 한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감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 쇄신안과 4개년 운영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쇄신안은 감사원 구성원의 청렴성과 윤리의식 제고에 초점이 맞춰졌다. 최근 저축은행 사태로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구속되면서 바닥으로 떨어진 감사원의 신뢰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감사위원 구성 요건부터 까다롭게 다듬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도덕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향후 정치 경력자는 감사위원 임명 제청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할 방침”이라면서 “이를 당장 법제화하기는 어렵지만 임명 제청권을 가진 양건 감사원장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자체 규범인 감사 활동 수칙과 감사관 행동강령을 강화해 감사 기간에 감사 이외의 장소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것도 철저히 금지시키기로 했다. 직무 관련 접촉 금지 대상자에는 법적 대리인인 법무법인 등의 변호사, 회계사까지도 포함됐다. 평상시에도 직무 관련자와 어쩔 수 없이 식사 등 만남의 자리가 있을 때는 상관에게 보고한 뒤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상부의 부당한 지시는 즉각 보고하거나 상담할 것을 의무화했다. 혈연, 지연 등 이해관계가 밀접한 감사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신고 의무’만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직무 회피 신청 의무’로 확대키로 했다.
감사 결과와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하는 제척 요건을 명확히 하고, 감사위원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게 하는 방침도 세웠다.
감사위원의 감사 개입 소지를 없애기 위해 주심위원 지정 시기를 감사위원회에 감사 결과를 올리기 직전으로 늦춘다. 감사가 종료된 뒤 추가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공식 창구로 ‘감사 옴부즈맨’을 도입해 공식 소명 기회도 크게 확대한다.
감사원은 이 같은 행동강령에 대한 위반 행위를 감시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하반기부터는 감찰 인력도 현재의 9명에서 11명으로 보강한다.
일반 직원과 감사원장 간 핫라인도 설치된다. 기존의 비리 신고나 고충 상담 제도가 상부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점을 감안해 감사원장이 내부 전산망에서 직접 비리, 압력, 청탁에 관한 현장의 신고 및 상담건을 확인해 조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한편 감사원은 원장 임기에 맞춰 향후 4년간 중점 추진할 업무 방안과 주요 감사 전략을 마련했다. ▲교육·방위산업 등 취약 분야 비리 척결(50개) ▲재정 건전성·고령화 등 미래 위험 대비(31개) ▲복지·일자리 창출 등의 민생 안정(37개) 등 분야별 6대 전략 목표 아래 200여개 감사사항을 담은 중기 전략 감사 계획이 주요 내용이다. 조직 운영, 발전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회복지감사국, 교육감사단, 국방감사단, 지방건설감사단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다음 달 중 마무리할 방침이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7-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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