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위반 최대 50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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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7-27 00:20
입력 2011-07-27 00:00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각의 의결



공직자 전관예우를 근절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 법률 공포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공포하고, 공포 후 3개월 동안 세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 공포안은 지난 6월 3일 대통령 주재 공정사회 추진 회의에서 논의된 방안을 입법화한 것으로 퇴직자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특정 업무는 퇴직 후에 영구히 다룰 수 없도록 하는 행위 제한제도가 담겼다.

또 재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알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문화됐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취업제한 로펌규모 미정… 시행령 반영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재산공개 대상자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일정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다룰 수 없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에 대한 취업제한 조치도 강화된다. 현행 취업제한 대상 기준은 자본금 50억원 이상이면서 외형 거래액 150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대형 로펌과 회계법인 등은 사실상 별도 규제 없이 공직자의 이직이 이뤄졌다. 정부는 당초 이 규정을 자본금과 상관 없이 외형거래액 300억원 이상이면 모두 심사 대상으로 지정하려 했으나, 국회에서 300억원으로는 규제 폭이 너무 좁다고 지적함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은 제시하지 않고 ‘일정규모 이상’으로 정한 뒤 정확한 금액은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외형거래액 기준을 150억원 이상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당초 계획대로 300억원으로 정할 경우 국내 상위 10개 로펌이 심사 대상에 포함되고, 이를 150억원 이상으로 적용하면 16개 로펌이 심사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심사 대상에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와 세무법인도 포함됐다.

또 경력 세탁을 막기 위해 취업예정 기관과 재직 중 수행한 업무가 관련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퇴직 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10월말부터 본격 적용키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밖에 취업제한 결정을 받고 소송을 제기해 취업제한 기간(퇴직 후 2년)이 지나버리게 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내면 확정판결 전까지 취업 제한기간이 진행되지 않도록 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7-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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