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주민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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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7-29 00:00
입력 2011-07-29 00:00
행정안전부가 이번 집중호우 피해주민을 돕기 위해 일부 지방세 납부를 면제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28일 ‘집중호우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기준’을 시·도에 시달하고, 적극적인 시행을 독려했다.

집중호우로 주택, 선박, 자동차 등이 파손·멸실돼 2년 이내에 복구 또는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자동차세는 소멸,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혜택이 주어진다. 또 주택파손, 농경지·비닐하우스 침수 등에 대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납세자 신청, 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6개월 이내 취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해지고 재산세, 자동차세 등도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6개월 이내 징수유예가 이뤄진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7-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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