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주민 지방세 감면
수정 2011-07-29 00:00
입력 2011-07-29 00:00
집중호우로 주택, 선박, 자동차 등이 파손·멸실돼 2년 이내에 복구 또는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자동차세는 소멸,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혜택이 주어진다. 또 주택파손, 농경지·비닐하우스 침수 등에 대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납세자 신청, 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6개월 이내 취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해지고 재산세, 자동차세 등도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6개월 이내 징수유예가 이뤄진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7-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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