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근절 ‘석달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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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7-29 00:00
입력 2011-07-29 00:00

새 공직자윤리법 ‘즉시’ 효력 변호사법과 달라 논란

‘즉시 vs 3개월?’

이른바 ‘전관예우 금지법’으로 분류되는 개정 공직자윤리법이 29일 공포된다. 법조계에 대해서는 지난 5월 변호사법 개정이 이뤄진 바 있어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전관예우 근절 조치의 ‘시즌2’ 격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두 법의 시행 유예 기간에는 3개월의 차이가 나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자 취업이 제한되는 대상에 일정 규모 이상의 로펌 등을 포함시키고 직무 관련성 판단 기간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공직자윤리법은 법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 공직자윤리법 시행일은 오는 10월 29일이 된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된 것이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개정법 공포안이 처리된 것이 지난 26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국회 처리부터 법 시행까지는 꼭 4개월이 걸리는 셈이다.

반면 퇴임 전 근무지 소속 사건의 수임을 제한한 개정 변호사법은 공포 즉시 시행됐다. 4월 29일 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했고, 5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을 처리한 뒤 5월 17일 공포 및 시행됐다. 국회 처리에서부터 시행까지 불과 19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또 일각에서는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 유예기간을 이용해 공직자들 사이에서 먼저 옷을 벗으려는 움직임이 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변호사법 개정 당시에는 국회 처리에서부터 법 시행까지 한 달도 걸리지 않았지만, 그 사이에 사직서를 제출한 판·검사들이 잇따라 혼란이 일었다. 이에 법무부와 대법원에서는 법 시행 때까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혼란을 우려, 개정법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 달라고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부탁했다는 후문도 있다.

반면 통상적으로 봤을 때 신설되는 부분에 대한 시행령 정비 등 준비 절차와 사안의 중대성을 생각하면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당연하다는 시각도 있다. 로펌이나 회계법인 등 새로 추가하게 되는 취업제한 심사대상을 현행 취업제한 대상처럼 자본금 50억원 이상이면서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으로 할 것인지 등 구체적 기준을 정하는 데 검토가 필요해서다. 정부 관계자는 “오히려 개정 변호사법을 공포 즉시 시행했던 것이 불합리한 것”이라면서 “전관예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이를 의식해 급하게 처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사실 전관예우는 법조계에서 위력이 막강하고, 공직 사회는 법조계처럼 빠르게 반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1-07-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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