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兆 투자한 新방재시스템 ‘먹통’
수정 2011-07-30 00:16
입력 2011-07-30 00:00

현재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매뉴얼에는 태풍·호우·대설 주의보가 발령되면 기상청에서 방재청 재난상황실로 연락이 가고, 해당 지역의 통신사에 통보해 즉각 안내하도록 한 뒤 지방자치단체에도 상황을 전파하도록 돼 있다. 지자체는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소방방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제시하는 매뉴얼에 따라 대응한다.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이라는 매뉴얼에는 피해상황 관리, 복구계획 수립, 피해지원 기준, 관련 법령 등이 있다. 하지만 매뉴얼은 주로 복구와 피해상황 조사 및 지원방법에 중점을 두고 있어 당장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대처법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물론 지자체들도 각각 재난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갖고 있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가 기상상황을 근거로 비상 단계를 발령하면 모든 자치구가 이에 따라 움직인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지면 1단계, 호우경보는 2단계, 태풍경보가 발령되면 3단계에 돌입한다. 이번에 심한 피해를 입은 서울 강남구의 경우 보강 단계에서는 자치구의 재해 담당직원 일부와 동별 상황근무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대비한다. 1단계에서는 구와 동 전체 근무요원의 4분의1이 투입되고 2단계에서는 절반, 3단계에서는 전직원이 비상 근무에 나선다. 보통 1단계부터 서울시와 각 구청에 재해대책본부가 설치되고, 소방방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해 대응하게 된다. 재해대책본부 상황실이 마련되면 통·반장 등을 통해 상황을 알린다. 하지만 지난 27일 집중호우 때처럼 이미 출근시간이 시작된 이후에 상황이 생기면 전파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산사태로 큰 피해가 발생하면서 산림청이 운영 중인 ‘산사태위험지 관리시스템’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스템은 산사태 발생 가능성에 따라 1~4등급 지역으로 나누고, 기상청의 기상정보를 토대로 위험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지자체 공무원에게 문자메시지로 상황을 통보한다. 하지만 지자체가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공문만 보낼 수 있을 뿐, 이 밖에는 구체적 대응 지침도 없어 정보제공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박승기·유지혜·박성국기자
wisepen@seoul.co.kr
2011-07-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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