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인터넷 카페형 쇼핑몰 40곳 첫 직권조사 중”
수정 2011-08-01 00:00
입력 2011-08-01 00:00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일문일답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 카페형 쇼핑몰 40개에 대해 첫 직권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 조사 대상 인터넷 카페형 쇼핑몰은 포털 네이버와 다음에 개설된 카페 1631만개 가운데 불만 제기가 많은 20곳, 회원 수가 1000명이 넘는 20곳 등 모두 40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동 공정위 청사에서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카페형 쇼핑몰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규정에 대한 이해나 법 준수 의식이 부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정위가 직접 조사에 나섰다.”고 말했다.
→카페형 쇼핑몰에 대해 직권조사를 하게 된 배경은.
-카페, 블로그 등 특수 형태의 쇼핑몰이 전체 인터넷 쇼핑몰 시장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청약 철회나 구매 안전 서비스, (사업자) 신원 정보 표시 등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다.
→3차 진입 규제 개선안은 언제쯤 나오나.
-어느 정도 정리돼 가는 단계다. 보건·의료, 방송·통신, 운수 분야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의 논의를 거쳐 8월 말 발표될 것이다.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많이 조사하기는 어렵다. 총수 일가 지분, 상장·비상장 여부, 거래영업실적이 계열사 내부 거래에 의존하는지 등 종합적으로 보고 개연성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 적합 업종 선정이 공정위의 동반 성장과도 연결되는데.
-적합 업종 선정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개입할 계획이 없다. 적합 업종은 2006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폐지된 것이다. 정부가 개입하기보다는 민간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공정위가 획일적으로 적합 업종이냐 아니냐를 가리는 게 쉽지 않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신사협정을 맺어야 한다. 하반기에는 신사협정을 맺든, 뭔가 가시화됐으면 좋겠다.
→동반 상생 문화는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지.
-좀 더 길게 보고 함께 간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는 것이 기업에도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럴수록 우리 공정위는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다.
→쉽지 않은 일일 텐데.
-나는 가능하다고 본다.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시간이 흐르면 그게 맞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공정위는 이런 시각에서 일을 할 것이다.
→강화된 하도급법이 6월 말부터 시행됐는데 일부 조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7월 한 달을 홍보·계도 기간으로 활용 중이다.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강화된 잣대를 갖고 볼 것이다. 기업협력국 조직을 늘리게 된다. 앞으로 신고 사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 지방사무소 인력 보완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지방사무소를 확대하나.
-절대적으로 직원 수가 부족하다.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 등 5개 사무소가 있는데 사무소당 직원이 20명 정도다. 4월에 지방에 다녀보니 공정위 지방사무소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 직원들이 한다고 하는데 활동 반경이 넓어 한계가 있다.
→취임 이후 반년간을 돌아볼 때 현장에 변화가 느껴지나.
-이제 다녀봐야 한다. 수출입은행장 할 때는 1년에 66번 갔었다. 휴가철 지나고 8월 하순에서 9월에 다녀보면 달라졌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8월 임시 국회에서의 법안처리 전망은.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통과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방문판매법 개정안도 이번에 통과돼야 한다. 미뤄둘 이유가 없다.
→최근 컵커피 담합을 밝혀냈는데, 사실 소비자가 부담을 느끼는 건 테이크아웃 커피다.
-컵커피 시장은 상위 2개 업체가 75%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담합이 쉽지만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은 10개 이상의 업체가 차별화된 가격과 서비스로 경쟁 중이라 담합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구조다.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단순히 값이 비싸다는 것만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다만 이처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는 불공정행위 여부를 주의 깊에 모니터링하고 있다.
→포장김치 가격 담합에 대한 전원회의 무혐의 판정을 놓고 말들이 많다.
-무리한 조사라는 일부 비판이 있는데 이는 공정위 심판 과정을 오해해서 그렇다. 조사를 담당하는 심사관이 담합을 입증할 증거를 모아 제시하면 심판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심리 과정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터뷰 전경하·정리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사진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1955년 충남 서천 출생, 행시 22회 ▲덕수상고, 고려대 경영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하와이대 경제학 박사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기획재정부 차관보 ▲기획재정부 제1차관(2008년 7월~2009년 1월) ▲한국수출입은행장(2009년 2월~2010년 12월) ▲공정거래위원장(2011년 1월~)
2011-08-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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