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퇴직 전관예우 “차단”
수정 2011-08-01 00:00
입력 2011-08-01 00:00
1년간 공정위 처리사건 수임·대리·자문 막기로
공정위는 31일 퇴직 공무원 윤리규정과 재직자 행동강령을 개정,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정위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퇴직 예정자는 퇴직 전 5년 이내에 자신이 관여했던 사건, 피심인 및 이를 대리한 변호사의 목록 등에 대해 퇴직일 10일 전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급(서기관) 이상 퇴직 공무원이 취업 심사를 요청하면 감사담당관은 이 목록을 검토한 뒤 의견을 첨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한다. 재직자는 특정 변호사 또는 법률 사무소를 추천·소개해서는 안 된다.개정된 퇴직 공무원 윤리규정은 1급 이상 퇴직자가 퇴직 후 1년 동안 공정위가 처리하는 사건에 대해 수임·대리·자문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번에 새로 신설된 조항으로 퇴직자에 대한 수요를 원천 차단한 셈이다. 퇴직자가 퇴직 후 공정위 청사를 6개월 동안 들어올 수 없도록 한 조항은 1년으로 연장됐다. 퇴직 예정 공무원은 이를 지킨다는 서약서를 내야 한다. 서약서를 제출하고도 지키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입금지, 행위사실 공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1-08-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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