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산하기관 특정업무경비 줄줄 샌다
수정 2011-08-01 00:00
입력 2011-08-01 00:00
해외근무 수당으로 17억 지급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이 수사·감사·예산 등 특정 업무수행에 쓰이는 실비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사용되는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쌈짓돈 쓰듯 제멋대로 부당·과다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해외 근무 직원 28명에게 1년간 17억 2500만원을 해외근무수당으로 지급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한국농수산대 교원 37명에게 교원연구보조비, 교원정액연구비 명목으로 2억 1800만원을 나눠 줬다.
예산처는 “급여성 경비, 교원 연구활동은 지원 대상이 아니며, 다른 국립대는 연구활동을 특정업무경비로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서 “특히 교원연구보조비는 일종의 성과급으로 성격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산림청과 환경부는 중앙공무원교육원, 국방대학원 등에 파견된 교육·훈련자에게 각각 매월 59만 6000원, 55만원을 특정업무경비라고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30만원으로 정해진 월정액 상한선을 어긴 것이다.
행안부는 민주화보상운동지원단 위원장에게 매월 80만원씩 총 960만원을 주고, 일본강제동원피해자지원 사업에 월정직책급을 재정부와 협의 없이 자체 조정해 700만원을 더 쓴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운영지원경비라면서 직원 격려품, 선물구입 용도 등으로 5억 800만원을 특정업무경비로 전액 사용했다. 교과부는 업무추진비로 써야 할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의 회의 비용을 특정업무경비로 7000만원을 편성, 사용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민간인 사찰 논란 등으로 담당 공무원이 구속 처리된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특임장관실, 법무부, 외교통상부, 국세청,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특수활동비 사용액 전액에 대한 증빙서류(영수증)를 아예 제출하지 않아 투명성에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르면 집행내용확인서 생략은 사용처를 밝힐 경우 경비집행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지장받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1-08-0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