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 공무원 ‘비리 종합세트’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1-08-02 00:16
입력 2011-08-02 00:00

감사원 특별감사… 보건소 회계 담당자 등 수억대 횡령

잇따른 공금횡령 사건으로 1년여 넘게 물의를 빚어온 충북 영동군 공무원들의 비리가 감사원 감사결과 재확인됐다. 실무직 공무원이 수억원을 가로챙긴 데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는 태만한 결재 행태도 한몫했음이 드러나 공직 기강해이가 근본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감사원은 1일 영동군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미 파면 등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3명의 횡령금을 회수하는 한편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징계를 통보했다.

지난 2월 감사원은 영동군을 ‘내부통제 취약기관’으로 규정하고 한달간 이례적인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2, 3년에 한번꼴로 기관운영 감사를 정례화하고 있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정 지자체에 대한 감사는 거의 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영동군은 지난해 초부터 공무원 횡령 사례가 불거져 민원이 잇따라 특별감사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감사로 드러난 영동군 공무원 비리 행태는 그야말로 ‘비리 종합세트’였다. 군 보건소의 회계업무 담당자인 A씨는 의약품을 구입한 일이 없으면서도 가짜로 지출내역서를 만들어 자신의 신용카드계좌로 이체하고 재활치료센터 공사비 등 모두 9억 8700만원을 빼돌렸다. A씨는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서 승인처리된 자료를 승인취소하거나 삭제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결재문서를 위조해 수억여원의 유가보조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군청 유가보조금 지급업무 보조담당자인 B씨는 유가보조금 신청서와 유류구매카드에 대한 회계처리 과정에서 지급총액을 턱없이 부풀려 결재를 받은 뒤 개인 계좌로 이체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5억 1000여만원을 빼돌려 파면됐다. B씨는 2007년의 경우 운송업체의 유가보조금 신청서를 처리하면서 산출내역서 엑셀표 맨 끝에 892만원을 임의로 기재했다.

당시 영동군이 지급할 유가보조금 총액에다 자신이 적은 액수가 그대로 더해진 채 지급액이 결재되자 B씨는 부인과 처남, 친구 등 명의로 유가보조금 신청을 위조해 3억 9658만원을 챙겼다. 감사원은 “유류 사용량이 급증하면 담당자의 소명서를 받거나 현장확인을 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영동군청에는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8-02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