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어떻게 바뀌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1-08-17 10:40
입력 2011-08-17 00:00
보건의료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된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4개월간의 논의 끝에 내놓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의 골자는 단기적으로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는 소득 중심의 단일 부과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2000년 370개 의료보험 조합을 현재의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면서 단일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자영업자 등의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단일한 부과기준을 만들지 는 못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가입자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양분하고, 직장가입자는 월급에 일정한 보험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과 재산, 자동차 및 세대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원화된 부과체계를 유지해왔다.

부과체계가 서로 다르다보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에 대한 불만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직장가입자는 자신의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에 비해 보험료를 더 성실하게 납부한다고 주장해왔고, 지역가입자들은 실직자나 영세 사업자 등 취약계층에게도 재산 등을 반영해 비상식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불만이 계속됐다.

여기에 연간 수억원의 소득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으려고 위장취업을 하거나, 고액자산을 보유하고도 직장가입자인 자녀 등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무임승차’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래위원회는 우선 현행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빌딩과 상가 소유주, 전문직 자영업자, 대기업주 등 고액의 종합소득(임대·사업·배당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라도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해 별도의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다만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반발 등을 고려해 이 원칙은 고소득자부터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전 가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현재 소득 종류에 따라 다르게 반영되는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모든 종합소득을 반영해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은 4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나 연금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별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앞으로는 금융, 연금,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보험료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별도의 보험료를 부과할 피부양자의 종합소득 기준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반면 은퇴자를 비롯해 실질적인 소득이 아예 없거나 낮은 수준인 취약계층의 건보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 비중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 밖에 직장가입자 혹은 지역가입자에 상관 없이 장기적으로는 소득을 중심으로 단일화된 부과체계를 마련하는 과제도 제시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지역가입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이 필요한 만큼, 우선 소득 파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