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최대 80곳 통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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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8-24 00:00
입력 2011-08-24 00:00

서울 금천·중구 등 11곳 인구·면적기준 모두 충족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가 최대 80개 시·군·구가 통합 대상이 되는 지자체 통합 기준안을 마련해 막바지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23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는 최근 시·군·구 통합기준 연구 용역을 통해 인구 및 면적 규모 등에 따른 전국 지자체 통합 기준안을 설정했다. 그러나 분과위원회 내부 회의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단일안 확정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지자체 간 이해관계도 엇갈려 통합을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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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간 이해관계 엇갈려 논란 예상

이인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지원단장은 “지난 4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행정학회 등 3개 기관에 의뢰한 ‘시·군·구 통합기준’ 연구용역 결과가 최근 나왔으며 이를 토대로 25일 4차 전체회의에서 통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당초 구역분과위원회에서 전체회의 상정안을 만들 계획이었으나 내부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 확정안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전체회의는 맹형규 행정안전부·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등과 민간위원 24명으로 구성돼 있다.

25일 전체회의에서 유력하게 검토될 연구용역안에 따르면 인구와 면적을 기준으로 시·군은 9개, 자치구는 4개의 통합 기준이 적용된다. 특별시 자치구는 인구 27만 6000명 이하, 광역시 자치구와 일반 시는 15만명 이하, 군은 3만 3000명 이하가 통합 대상에 들어간다. 또 면적 규모로는 특별시 자치구는 16.2㎢ 이하, 시·군은 62.46㎢ 이하가 통합 대상이다.

●내일 전체회의서 통합 기준안 논의

인구와 면적 등 두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11개로 서울 금천구와 중구, 부산 영도·서·동·중구, 대구 중구, 인천 동구 등 8개 자치구가 해당된다. 경기 의왕시와 과천시, 충남 계룡시 등 3개 도시도 통합 대상이다. 둘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전국 69개 자치단체다.

●69곳은 인구·면적 중 하나만 충족

구체적인 시·군 통합 기준은 ▲동일한 행정구역이었으나 읍 또는 출장소가 분리된 지역 ▲청사가 다른 시·군에 위치한 지역 ▲인접 지역으로 통근 통학이 많은 지역 ▲특정 시·군이 다른 시·군의 대부분을 둘러싼 지역 ▲법률이나 국가, 시·도 계획에 따라 동일 발전권역으로 묶인 지역 등 9가지다.

전체회의에서 통합 기준안을 의결해 확정하면 올해 말까지 자치단체별 논의와 투표권을 가진 주민 5분의1 이상의 서명을 받아 개편추진위에 통합을 건의하는 형식을 밟는다.

이후 개편추진위는 건의안을 토대로 최종 통합 방안을 내년 6월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뒤 2014년 지방선거 이전인 2013년 6월까지 정부의 통합 권고 또는 자치단체 간 주민투표 등을 통해 통합 절차를 마치게 된다.

이 단장은 “현재 논의 중인 통합 기준이 너무 세부적이어서 원하지 않는 곳을 포함시키거나 원하는 곳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면서 “시·군·구 자율 통합의 원칙 아래 최대한 자연스럽게 통합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통합 기준을 최종 손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1-08-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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