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별도 신청서 없이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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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9-01 00:34
입력 2011-09-01 00:00
이달부터 별도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전자서명을 통한 민원서류 신청 제도를 정부 민원업무 전반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당장 1일부터는 주민증 재발급 업무가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등 이미 행정 업무 시스템에 등록된 각종 정보를 신청서에 일일이 작성한 뒤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청서 작성 없이 민원실 직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만 말하고 전자서명입력기에 서명하면 주민증이 재발급된다. 행안부는 주민증 재발급 신청 업무를 시작으로 지방세 납세증명, 전입신고,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신청 등 9가지 사무를 ‘구술·전자서명 민원신청제’ 적용 대상에 순차적으로 포함할 예정이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9-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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