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개인정보 보호시대] ② 내 신상이 털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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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9-21 00:42
입력 2011-09-21 00:00

분쟁조정 통한 피해 보상 정보 정정·삭제 요청 가능

3500만명의 회원정보가 유출된 SK커뮤니케이션즈, 80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삼성카드 등 대기업을 통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회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는 이미 포기했다는 푸념이 나올 정도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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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달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이 같은 유출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이 느끼는 불안함은 좀처럼 가시지 않는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모든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 일반 사업자에 대한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국민 스스로 공공기관과 일반 사업자에게 자신의 정보보호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집단분쟁 조정제도도 도입된다.

●정정·삭제 요구 거부땐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특히 눈여겨볼 내용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이다.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인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기관 등에 자신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등 특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열람을 제한한다.

자신의 정보를 열람한 개인은 필요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해당 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이나 개인사업자가 이러한 요구를 부당하게 제한·거절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컨대 대형 검색 포털사이트나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취급 중인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회원 가입 시 필수항목이 아닌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삭제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이트 탈퇴 시에도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도 운영

카드회원 정보 대량 유출 사고 외에 비슷한 유형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개인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에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일괄 접수해 집단분쟁 조정을 통해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 준다.

강신기 행안부 개인정보보호과장은 “개인 정보가 유출됐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구성하기로 했다.”면서 “개인이 자신의 정보 관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열람 및 정정·삭제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한다면 정보 유출 사고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과 개인 사업자의 정보처리 담당자는 무엇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부터 숙지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은 ‘고유식별 정보’에 해당하며 유전자 정보, 범죄 경력, 사상·신념, 노조가입 여부 등은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고유식별 정보와 민감정보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으면 수집할 수 없다. 또 모든 공공기관과 일일평균 홈페이지 이용자 수가 1만명 이상인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 외에 아이핀(i-PIN) 등 별도의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9-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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