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우수·민감지역 골프장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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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9-22 01:04
입력 2011-09-22 00:00
골프장 입지에 대한 자연생태 조사가 강화되고, 매년 골프장에 대한 환경품질을 평가해 친환경골프장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골프장 난개발 방지 및 친환경 골프장 조성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생태·자연도 1등급과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서식지, 수변구역 경계로부터 300m 이내 등 환경우수지역이나 민감지역에 대해서는 환경성 검토가 강화된다. 경관이 수려하고 경사지가 많은 산악(임야) 지역에 골프장이 많이 설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경사도 측정방법도 정밀히 하기로 했다. 또 자연환경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기관만 자연생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친환경골프장 인정제도를 마련해 해마다 골프장의 환경품질을 평가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골프장의 자발적인 환경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1-09-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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