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가 ‘고용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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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9-27 00:10
입력 2011-09-27 00:00

무기계약직에 상여금·수당 배제

고용노동부의 한 지청 고용센터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는 이모(52)씨는 처음 입사했던 1998년부터 현재까지 13년째 취업알선과 실업급여 등 고유(상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고용부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에는 사무원들이 보조업무를 담당하도록 돼 있지만, 공무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관례화돼 있다.

그는 입사 초기에는 1년 단위로 계약하는 비정규직이었지만 지금은 정규직으로 불리는 무기계약직(정년 57세)으로 일하고 있다. 200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8월 19일자로 내부직원 사기진작을 내세워 이들의 명칭을 ‘행정보조원’에서 ‘사무원’으로 바꿨다.

하지만 기존 정규직에게 지급하는 상여금과 가족수당, 교통비, 식대 등은 제외됐다. 임금 인상도 전혀 없었다. 기획재정부가 동종업종인 사무원들에게 명절상여금 100%, 매달 교통비 12만원과 급식비 13만원, 가계지원비 등을 지급하는 것과 명백히 차이가 난다. 지난 9일 고용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는 유사·동종업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할 것을 담고 있지만, 주무부서인 고용부는 정규직인 무기계약직마저 홀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처우 개선 요구에 대해 지난 1일 고용부는 각 지청 소속 고용센터에 이채필 장관 명의로 “공무원 외 직원들의 채용 목적에 맞게 업무분장을 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채용 목적에 맞는 업무분장이란 사무원 등에게 서류편철과 전화응대 등 보조업무만을 전담토록 하라는 뜻이다. 이들은 같은 무기계약직인 직업상담원과 비슷한 고유업무를 하고 있지만, 고용부의 이번 조치로 보조인력으로 격하될 처지에 놓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부 센터에서는 사무원 가운데서도 고유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무원은 원래 상시적인 보조를 위해 채용한 인력”이라면서 “업무분장을 채용 목적에 맞게 구분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09-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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