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공사 ‘명퇴금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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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0-12 00:58
입력 2011-10-12 00:00

근속 20년→15년 멋대로 고쳐 2년여간 116억원 과다 지급

한국공항공사가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명예퇴직 제도를 운영한 탓에 116억여원의 퇴직금이 과다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감사원이 공개한 한국공항공사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사는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근속연수가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직원 91명에게 명예퇴직을 허가하고 명퇴금 136억원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명퇴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근속연수 20년 이상인 사람에게만 명퇴를 허가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공항공사가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자체 인사규정을 개정해 명퇴금 지급 대상자를 근속연수 15년 이상으로 변경했다.”면서 “그 결과 116억여원이나 많은 퇴직금이 부당하게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정부 지침에 따라 명퇴를 위한 근속기간을 20년 이상으로 개정할 것을 공사에 통보했다.

과도한 ‘전관예우’도 문제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소방업무 등을 담당하다 퇴직한 116명이 세운 업체 4곳과 374억원 상당의 위탁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맺은 사실을 적발하고 주의를 요구했다.

또 수익성을 따지는 시범운영 과정을 무시한 채 홈 탑승권 서비스 시스템을 14개 전국 공항에 일괄 설치해 예산을 낭비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시스템이 설치된 공항 중에는 정기노선 취항이 아예 정지된 공항도 있었고, 일부 공항은 하루평균 시스템 이용객이 한 명도 되지 않는 등 전국 14개 공항의 평균 이용률이 1.67%에 불과했다.”면서 “설치비 28억여원과 연간 운영비 6억여원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10-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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