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보유 미술품 정부미술은행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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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1-01 00:12
입력 2011-11-01 00:00

재정부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31일 정부의 미술품 취득과 관리를 ‘정부미술은행’으로 일원화하고 각 기관이 정부미술은행으로부터 미술품을 빌려 쓰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2010년 말 현재 외교통상부가 4400점을 보유한 것을 포함, 총 43개 기관이 1만 6740점의 미술품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조달청에 등록된 기준이며 실제 보유 미술품은 이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 중앙관서가 보유한 미술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상반기에 실시, 정부미술품을 선정하고 관리권한을 문화관광체육부로 바꾸기로 했다. 문화부 장관은 정부미술품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한 ‘정부미술은행’을 지정, 정부미술품을 취득·관리하게 된다.

정부는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이 운영하는 미술은행을 확대 개편해 내년 10월 정부미술은행으로 출범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가 미술품을 새로 사들이는 창구를 원칙적으로 정부미술은행으로 일원화했으며 각 중앙관서는 정부미술은행으로부터 3년 단위로 무상임대해 사용하도록 했다.

다만 50만원 미만의 미술품이나 기증받은 미술품 등은 자체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11-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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