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국정현안 중간점검] (11)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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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1-09 00:30
입력 2011-11-09 00:00

성범죄 방지체계 강화… 범죄자 관리는 ‘허술’

2008년 조두순 사건, 2010년 김길태, 김수철 사건, 2011년 영화 도가니로 촉발된 광주 인화학교 사건까지.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흉악한 성범죄자를 막는 대응 체계와 법망이 허술하다는 여론의 질타가 거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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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대응체계 日서 견학와

이 때문에 성폭력 범죄 대응이 법무부의 현안이었다. 일부의 반발에도 올해 인터넷 성범죄자 신상공개 시스템(아동 대상 성범죄자 알림e제도),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같은 성범죄 재발방지 대책을 전격적으로 시행했다. 앞서 2009년 시작된 전자발찌(성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제도와 2010년 시행된 ‘범죄자 DNA 신원확인 정보 이용 및 보호법’까지 포함하면 대응 체계상으로는 적어도 세계적인 수준의 성범죄 방지 체계를 마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조만간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한 심리치료센터도 개설될 예정이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설치나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영상녹화 원스톱지원시스템과 여성아동 전문보호시설 확충 같은 대책들은 성범죄 예방과 보호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계기로 손꼽힌다.

실제 지난 4일에는 일본의 법학교수, 변호사, 검사 등으로 구성된 정신의료법연구회 회원들이 국내 성폭력범죄의 대응 체계를 벤치마킹하려고 견학을 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성범죄 관련 사범은 2010년 2만 1116명으로 4년 전(1만 5819명)에 비해 33.5%나 늘었고, 처벌이 대폭 강화된 지난해 증가율은 15.6%로 오히려 평균치의 2배 가까운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미성년자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최근 5년간 30% 가까이 늘어나 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국민의 법 감정과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에도 사법당국은 여전히 성범죄에 관대한 편이라는 지적이 많고, 수사 당국의 허술한 범죄자 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대법원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명령 기각률은 2009년 12.4%, 2010년 24.5%, 2011년 상반기 43.8%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사건의 경우 1심 판결의 절반 가까이가 집행유예로 결론났고,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범의 기소율은 39.6%로 일반 사범(42.4%)에 비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예방교육 선행돼야

또 조건부 교육으로 성매수 사범을 기소유예 처분해주는 존스쿨제도를 미성년 성범죄자나 재범자가 편법으로 이수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제도 도입과 강력한 처벌 같은 외형적인 체계뿐만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는 교육이나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변화 같은 내실 있는 계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다미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관은 “성범죄 처벌이 강화돼도 실제 처벌받는 비율이 낮은 데다, 여전히 가부장적 인식을 바탕으로 법정에서 아동이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사법부의 보수적 태도도 개선돼야 한다.”면서 “전자발찌나 신상공개, 화학적 거세 같은 강력한 제도가 도입됐지만 사후약방문식 성격이 강한 만큼 성폭력 수감자에 대한 형기 중 교정교육 강화와 사회 전반의 성폭력 예방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장기적인 문화 개선도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11-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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