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로 본 공직사회] “비밀 감사 아닌 경우 기각 사유 공개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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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1-14 00:00
입력 2011-11-14 00:00

장정욱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

“감사원 감사청구는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두드리는 신문고 같은 장치입니다. 300명이 넘는 사람의 서명을 모아야 하는 청구요건만 해도 보통 시민들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런 만큼 힘들게 청구한 사안들이 왜 기각 또는 각하됐는지 그 이유는 공개돼야 합당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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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욱 참여연대 간사
장정욱 참여연대 간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장정욱 간사는 한해 평균 160여건씩 접수되는 감사원 감사청구건의 처리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 ‘공익감사청구 목록’ 등에 대한 감사원의 정보 비공개 방침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앞서 5월 참여연대는 감사원에 2002년 이후 접수한 국민·공익감사 청구 목록, 기각 및 각하된 사건의 이유, 감사청구 심사위원 이름과 주요 경력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거절됐다.

장 간사는 “감사결과는 공개하지만 나머지 사안들은 일절 외부공개하지 않는다는 게 감사원의 방침이었다.”면서 “감사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내세워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지만, 개인 제보로 비밀감사를 진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특정사안이 문제가 되어 300명 이상의 서명이 모아지는 과정에서 이미 외부에 알려진 정보인데, 청구인 보호 운운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기각, 각하 사유 등을 명확히 파악할 길이 없으니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장 간사는 “청구인을 익명처리하는 등 일정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처리과정이 제대로 공개된다면 엇비슷한 사안이 곳곳에서 반복 접수되는 행정 비효율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청구에 대한 기각 요건도 손질돼야 한다는 게 참여연대의 입장이다. 현행법은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에 대한 감사청구는 다시 하지 않도록 돼 있다. 장 간사는 “감사청구의 대상이 된 공공기관에서 자체조사를 한 적 있다는 이유로 감사원이 감사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크다.”면서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난해 국회 입법 청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11-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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