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90곳 공공 공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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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1-30 00:44
입력 2011-11-30 00:00

3~9개월 입찰 금지… 허위서류 제출 무더기 적발

정부가 발주하는 최저가 낙찰제 공사를 따내기 위해 시공 실적과 세금계산서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한 국내 건설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업체들은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 업체’로 지정돼 앞으로 3~9개월간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

29일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 28일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공사금액 300억원 이상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에 허위 증명서를 제출한 68개 건설사를 ‘부정당 업체’로 지정했다.

적발된 68개 업체에는 10대 대형 건설사를 비롯해 국내 167개 1등급(시공 실적 1100억원 이상) 업체 중 30%에 달하는 48개 업체가 포함됐다.

부정당 업체로 지정되면 최장 1년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조달청은 다만 이번 조사가 제도 개선 전 이뤄져 과거 행위에 대한 소급 적용이라는 점과 최근 국내 건설경기가 최악이라는 상황 등을 고려해 경감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설사들은 다음 달 13일부터 발주되는 공공공사 입찰부터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도 자체 발주한 최저가 낙찰가 공사의 허위서류 제출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부정당 업체는 90여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1-11-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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