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은 ‘비리 백화점’
수정 2011-11-30 01:08
입력 2011-11-30 00:00
보조금 횡령·무자격 교사·졸업장 장사…
2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회계 관리 투명성 확보와 학사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 교육과학기술부 및 광역시·도 교육감에게 각각 권고했다. 국내 평생교육 시설은 전국 58개, 수용 인원은 4만 2000여명이다.
권익위 측은 “지역 언론에서 해당 학교의 문제를 지적하면 해당 교육청이 ‘사후약방문’식으로 조사를 벌이지만, 별다른 제재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해 두는 곳이 많다.”면서 “집행한 보조금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곳이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한 평생교육시설 고등학교 교장 A씨가 2005년부터 4년간 교직원 인건비, 실험실습 기자재, 학비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24회에 걸쳐 총 12억 2000여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해당 교육청은 이 학교에 대해 올해 6월까지 회계감사도 실시하지 않고 그냥 뒀다. 이 시설 해당 교사들의 제보로 수사가 이뤄졌으나 사후 조치는 없었던 셈이다.
권익위는 근본적으로 이 시설들을 상시 관리, 점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회계프로그램 사용, 관할 교육청 감사 실시, 부실운영에 대한 제재 기준 및 학사관리 근거 마련 등을 개선안으로 내놨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11-11-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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