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계부모 車취득세 면제… 지방세 3법 개정안 입법 예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1-12-02 00:26
입력 2011-12-02 00:00
2012년부터 장애인 자녀를 둔 사람과 재혼한 배우자도 자동차를 살 때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남성 또는 여성이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자녀와 공동명의로 장애인용 차량을 구입하면 취득세가 감면된다.

지금까지는 차량을 장애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과 동거가족(외국인을 포함한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나 직계비속의 배우자)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만 감면혜택을 줬다.

또 공시가액 6억원 이하 단독주택은 엘리베이터 설치 규모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단독주택에 적재하중 200㎏을 초과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건물면적이나 가액에 상관없이 고급주택으로 간주해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받았다.

또 별도로 작성해 제출해 온 취득세 신고서와 분할납부신청서를 통합, 취득세 신고서만으로 분할납부 신청까지 할 수 있게 된다. 감면 신청에 따른 감면결정사항 통보 시 추징요건을 몰라 억울하게 추징당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감면목적외 사용, 매각, 세대 분가 등 감면요건 불이행에 따른 추징사유 등을 사전 고지토록 의무화된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12-02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