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은 서러워!
수정 2011-12-06 00:26
입력 2011-12-06 00:00
직무활동비 경찰관의 절반 수준 인력 모자라 3교대 근무도 한계
지난 3일 두 명의 소방관이 순직한 가운데 수당·근무 방식 등 소방관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위험 노출 정도는 더 높은데도 직무활동비는 경찰관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화재 진압 도중 순직한 경기도 평택시 송탄소방서 119구조대 이재만 소방위와 한상윤 소방장의 영결식이 열린 5일 송탄소방서 영결식에서 유족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일선 119센터 소속 소방관의 직무활동비는 방호활동비 17만원, 화재진압활동비 8만원 등 월 25만원인 데 비해 지구대 소속 경찰관의 직무활동비는 치안활동비 17만원, 대민활동비 20만원, 방범수당 17만원 등 월 54만원이다.
구조·구급대원인 소방관들에게는 월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119센터 소방관의 직무활동비는 지구대 경찰관의 40~60% 수준에 불과하다.
또 맡은 업무에 따른 활동비도 경찰관은 정보·보안·외사활동비 35만원, 수사·교통·청문감사활동비 20만원, 회계직 자료수집비 10만원 등으로 세분화돼 지급되고 있어 소방관의 2~3배 직무활동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 11 ‘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에 따르면 일부 선상 근무를 하는 해양경찰 등을 제외한 경찰관 대부분은 ‘을종’으로, 소방관은 ‘갑종’으로 구분돼 있다.
또 경찰과 달리 소방서에서는 3교대 근무 방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인원 선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어 3교대 확대를 추진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방재청에 따르면 3교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인원은 5만 4969명으로, 올 10월 현재 소방관 정원을 기준으로 2만 5236명이 더 필요하다. 2008년 이후 평균 2000여명이 충원된 것을 고려하면 3교대 정착까지는 앞으로 10년 이상이 걸리는 셈이다.
특히 3교대 근무 형태가 6일 주기로 운영되는 ‘주주야야비비’(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비번)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구·광주·대전·강원·충남·경북·경남·제주 소방관들의 불만이 높다. 야근 근무 시간은 오후 6시~다음 날 오전 9시인데, 오전 9시 퇴근 후 오후 6시 출근을 하려면 야근이 24시간 근무가 돼 버린다는 것이다.
또 충분한 인원 충원 없이 지자체가 3교대 전환 비율을 높이려 하다 보니 안전센터나 구조대의 하루 출동 인원이 7~8명에서 4~5명으로 줄었다.
서울 도봉소방서 소속 한 소방관은 “다른 위험 직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근무 시간·수당이 조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남본부의 한 소방관도 “소방관이 지방직에 머물게 되면 인원 충원·장비 확충 등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일이 다른 사업에 밀리게 된다.”면서 “국가직으로 전환해 보다 안정적으로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국민·소방관 모두에게 이득”이라고 강조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1-12-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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