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가 차분히 ‘결산 모드’에 들어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오히려 더 부산해졌다. 9월 30일부터 시행된 공익신고자보호법 홍보 때문이다. 새로 도입된 법이 민간부문의 부패·비리 같은 공익침해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도 정작 기업체 등 당사자들의 이해도는 크게 낮다고 판단, 제도 홍보에 팔소매를 걷어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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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을 가장 많이 들이는 홍보 대상은 기업체 쪽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침해 행위를 자체적으로 예방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기업들 자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임에도 대부분 기업들은 이 법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오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불량식품 제조, 폐수 무단방류 등 민간부문을 포함한 공익침해 행위를 알게 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권익위를 비롯해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공익신고 행위 때문에 해고, 징계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규정한 장치다.
권익위가 기업체를 대상으로 제도홍보에 힘을 쏟는 이유는 또 있다. 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에 기업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지금 같아서는 기업이 신고를 받더라도 법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처리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는 게 권익위 측 설명이다.
올해 권익위의 역점 사업인 만큼 김영란 위원장도 발벗고 나섰다. 이달 말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마련하는 CEO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내용과 취지를 알릴 계획이다. 1만여 중소기업 회원을 둔 벤처기업협회 소식지에 손수 글을 싣기도 했다.
신고자 법적 보호에 방점이 찍힌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두달여만인 지난달 24일 현재 권익위에는 모두 218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다. 예상대로 의료법 등 건강 관련 신고가 65.1%(142건)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소비자 이익(34건, 15.6%)·공정경쟁(10건, 4.6%) 위반 사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권익위는 기업체뿐만 아니라 공직자와 시민단체 등을 두루 대상에 포함시킨 설명회도 이미 시작했다. 지난달 28일 서울, 7일 제주도에 이어 강원(13일), 대구·경북(20일) 등 내년 2월까지 전국 릴레이 설명회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