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 15% 이하로 단계적 축소
수정 2011-12-14 00:30
입력 2011-12-14 00:00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세 중 비과세·감면이 매년 크게 증가하여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비과세·감면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도록 감면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 등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내년부터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을 해마다 단계적으로 낮춰 2015년에는 국세 수준인 15% 이하로 축소할 방침이다. 또한 2016년 이후에는 국세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직전 연도 비율의 평균값에 0.5%를 더한 비율 이하로 유지하도록 한도를 정했다.
실제로 2005년 12.8%이던 주민세, 취·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의 비과세·감면 비율은 지난해 23.2%가 되는 등 5년 동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국세의 비과세·감면율은 14.4%에서 14.6%로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
정재근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세입 측면에서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지자체들이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내년 신설되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방재정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1-12-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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