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사업 中企참여 늘린다
수정 2011-12-22 00:00
입력 2011-12-22 00:00
정부는 21일 중소기업의 전자정부 참여, 하도급 대금 지급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12년 전자정부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지식경제부는 대기업의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전자정부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을 내년 1월 1일부터 올릴 방침이다. 현재 하한 기준은 연매출 8000억원 미만 대기업은 20억원 초과 사업에서 40억원 초과로 높아지고, 연매출 8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참여 하한 사업 규모가 현재 40억원 초과에서 앞으로는 80억원 초과로 강화된다. 예컨대 현재 정부에서 발주한 정보화 사업 규모가 25억원일 경우 현행대로라면 연매출 8000억원 초과 사업자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40억원 하한 기준에 따라 정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전자정부 사업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또 전자정부 사업 경험이 적은 중소기업을 위해 전자정부 사업 관련 제안요청 설명회도 마련한다. 설명회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맡게 되며, 사업범위 불명확 및 사업 변경 등으로 사업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주관기관은 상세한 제안요청서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정보화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 대금 지급에 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사업자는 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2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지급 증명을 해야 한다. 지급이 지연될 경우 연체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도 사업 운영 지침에 명문화된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12-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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